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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장마철 앞두고 선제적 안전조치. 지하차도 및 배수시설 특정감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도로 배수시설과 지하차도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특정감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작년 오송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침수 사고로 인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지난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감사 대상은 2010년 이후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총 96건의 침수 사고를 바탕으로 302곳의 지하차도 중에서 24곳과 침수우려지역 51개소 중 12개소를 선별해 진행했다. 전기, 도로, 안전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도민감사관 4명이 감사반에 편성돼 지하차도 배수설비와 침수우려지역 내 빗물받이의 관리상태를 표본 점검했다. 감사 결과, 각 시군은 장마철 재해에 대비해 지하차도 배수 설비의 관리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펌프설비 고장, 수위계 이중화 미흡, 빗물받이 관리 소홀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구체적으로 과천시 남태령지하차도, 안양시 평촌지하차도, 안산시 초지역지하차도와 신길지하차도의 배수펌프 일부가 고장나 있었고, 김포시 운양지하차도 등 42곳은 수위계가 하나만 설치돼 있어 수위계 오작동시 지하차도가 침수될 우려가 있었다. 또한, 침수우려지역 12개소 내 빗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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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현장 동원 군 장병까지 상해보험 가입 지원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도민인 군 장병뿐만 아니라 경기도 재난복구 지원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까지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29일 고양 소노캄에서 ‘2024 관군 정책세미나 및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워크숍에는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경기도 및 시군 관군 협력 관련 공무원과 군부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6일 의결된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조례는 전국 최초로 도지사가 군부대·소방재난본부·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등과 연계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 안전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재난복구 지원을 위해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도는 위 조례를 근거로 기존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과 별도로 재난복구 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추진한다. 도는 2018년 11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 장병 청년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 복무 기간 상해 종류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해보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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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임시술 중단해도 회당 50만 원 횟수 제한 없이 의료비 지원. 전국 최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5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중단 시에도 발생 의료비를 지원한다. 난임여성 1명이 회당 50만 원의 의료비 혜택을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데, 지난해 도 인구톡톡위원회 제안 사항이 정식 정책으로 채택된 사례다. 도는 기존에 난임가구를 대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도는 자체적으로 지난해 7월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올해 1월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2월 지원 횟수를 최대 25회로 확대하는 등 지원 폭을 넓히고 있다. 문제는 공난포 등으로 시술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되지 않아 정부 지침에 따라 지원하지 못했다. 이에 시술 중단에 따른 심리적 고통, 시술비 지원 배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었다. 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총사업비 28억 원을 편성해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시작했으나 의학적 사유(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등)로 시술이 중단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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